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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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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되나요?

연말 정산을 할 때에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지출된 의료비 역시

세금 계산 때에 공제사항이 되어서

공제가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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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금액 요건(100만원) 만 충족하면

    가족들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