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경찰조사 받게되어서 보증금이 나라로 몰수 되는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임차인이 위법영업으로 경찰조사 받게되었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위법으로 판결나면 보증금이 나라로 몰수 된다 하는데,
임대 계약기간이 2024.11월 까지입니다.
1.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제하는데, 이런 경우에 남은 계약기간 월세를 임대인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계약 종료시 원상복귀 해주기로한 경우도 원상 복구 해주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제하는데 이 경우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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