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없는 횡단보도 우회전 가해차량에 의해 반려동물과 횡단시 사고발생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려동물과 횡단할때에 우회전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그냥 멈추지않고 와서 차량이랑 강아지가 부딛힘 사고 발생. 목줄 및 리드줄 착용완료
운전자 대인 대물 접수 동의 했는데 전화번호를 받지 않아서 경찰서 찾아가 접수 완료한 상태(대물접수)
이경우 강아지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본인이나 반려동물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상대방 내지 그 보험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재물에 대한 손괴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