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실 고소가능한가요?업무과실로
관리실에 10월17일내전단지 뗀 사람 cctv로 봐달라고 10월31일 말했는데 cctv저장기간한계가 15일까지라는 말도안해주고 본인은 할일이많아 정확한 시간정해서 말해주지않으면 보기힘들다 그러니 경찰부르는게낫다라고하더군요,만약 저장한계가 15일까지라고했으면 꼭 그날 봐주셔야한다라고 햤을건데 ᆢ결국 경찰신고해도 저장기간넘어버려서 증거지워버려 못본다함ᆢ이거 업무과실로 고소가능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관리실에 CCTV 열람을 요청하셨으나 저장 기간을 넘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관리실 직원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실 직원의 행위를 형법상 업무상 과실로 보아 고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 CCTV 영상과 같은 개인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관리실이나 경비원에게는 해당 영상을 개인의 요청만으로 임의로 열람시키거나 복사하여 넘겨줄 법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실 측에서 "경찰을 부르는 게 낫다"고 말한 것은 법적으로는 절차를 준수하라는 의미로, 오히려 적절한 안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영상 확보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경찰)이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야만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실 측이 저장 기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업무상 과실'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해당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께 구체적인 법익 침해(예: 상해, 사망 등)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CCTV 영상 확보 실패는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 실패에 해당할 뿐이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이나 관리소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과실로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관리실 직원을 업무상과실 치사상죄 등 형사 범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은 이미 증거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경찰 수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증거를 대체할 만한 목격자나 주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내용만으로는 관리실 직원의 행위를 형사상 ‘업무상과실’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과실죄가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가해야 하고, 그 손해가 과실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CCTV 확인 요청을 소홀히 하여 증거 확보 기회를 놓친 경우는 형사상 손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법리 검토
형법상 업무상과실은 보통 의료사고, 건설사고,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하는 유형적 손해를 전제로 합니다. 관리소 직원이 CCTV 열람 요청을 지연한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상 관리소의 관리·감독상 귀책 사유나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상 과실치상·치사·손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질적으로 가능한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행정상 감사 민원 제기입니다. 관리소가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CCTV 자료가 소멸되었다면, ‘관리의무 해태’에 따른 관리규약 위반으로 주민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시 공동주택관리법상 감독기관(구청·시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경찰에 단순 고소를 해도 형사입건은 어렵지만, 이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관리규약상 CCTV 보존·열람 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민원제기 시 이 자료가 관리소의 책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과실에 대하여 형사고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안이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