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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찜질기는 직류 교류냐로 가능 불가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구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구매대행시 찜질기는 직류 교류냐로 가능 불가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구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전안법상 찜질기는 불가인데 교류는 불가인데 직류는 가능한거 같은데 맞나요? 직류인지 교류인지 구분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품목에 관한 문의글로 사료됩니다.

      현재 KC 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으로는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가 존재하고

      KC 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전기 감전의 위험은 직류와 비교해 교류가 약 5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류가 위험한 이유가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몸이 전기가 흐르는 물체에 달라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전관리 목적상 교류물품에 대한 KC인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찜질기의 경우에는 전기제품으로, 해외직구에서 면제가 되는 경우는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류만 통관이 가능하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교류의 경우에도 규격 전압에 맞다면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