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한번만 도와주세요 세무사님 회계사님
공제내역 확인 한번해주시구요
맞는지 안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감면 할수있는 제도 그런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라는것도있던데
21년까지라고 되어있던데 지금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추상적인 조언에 그칩니다.
청년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아래 국세청 링크 참조)
두루누리는 신규지원의 경우 21년에도 지원은 가능하나, 기지원자의 경우 2020.12.31.까지만 지원되고 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ㆍ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 (2021년부터 지원 중단)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두루누리는 요건해당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신고로 어차피 정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명세서 상 공제내역은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부양가족 또는 취득 신고 시 신고된 급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여 명세서 상 공제되는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들은, 4대보험료의 경우 다음 해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정될 경우 따로 정산될 예정이며, 소득세와 주민세 역시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위의 급여명세서로 보았을 때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위의 요건을 만족하시는 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