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 날 근무 시 수당 관련
10월 01일 국군의 날 근무 시 근무수당 궁금 합니다
월급이 포괄 임금제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10월 1일 국군의 날 휴일로 정해져 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1일 국군의 날은 상시근로사주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니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임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수당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군의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었더라도 시간 계산이 곤란하므로 지급되는 임금은 같아야 합니다. 시간 계산이 가능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 x 1.5x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시 휴일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