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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08.26

뺑소니가 주차차량 들이받고 튀었는데 잡힐 것 같거든요

목격자분 말씀 들어보면 제 차를 들이받은 직후 내려서 제 차 상태를 보고, 다시 차에 올라타 도주했답니다

50대 남성인데 운전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고, 주변에 CCTV도 많은데다 목격자들도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도주를 선택한 것을 보면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제 차량은 왼쪽 뒷문이 광범위하게 많이 찌그러졌고, 여기저기 움푹 들어가고 스크레치가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다행히 목격자분이 차번호를 외우고 계셔서 뺑소니를 곧 잡을 것 같거든요? 경찰과 보험사에서도 나와서 상황 보고 갔구요. 음주운전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저지른 이 악질 운전자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제 차는 08년식 아반떼HD이고, 요즘 차를 쓸 일이 많이 없어서 랜트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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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로 신고해서 음주 측정이 되는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고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도 그냥 간 물피 도주의 경우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되며 실질적으로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5백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사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범을 찾을 경우 뺑소니 범 보험으로 대물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되니 수리비와 렌트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음주 여부는 경찰 조사를 해야 할 것이기에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까지 저지른 이 악질 운전자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검거시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민사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음주는 짐작 추정으로는 처벌이 안되며 정확한 음주수치가 나와야만 처벌이 가능하여 이는 적용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