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생빌라(제2종근린생활시설1호) 거주시 무엇이 불법이고 불법이면 신고 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빌라 7층 건물에 2층 / 3층은 근린생활시설(1호)로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에 월세?로 세입 자가 살고 있는거 같은데 사시는분들이 주차장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오토바이를 3대 이상 세워 불편은 주네요 담배 꽁초는 마구 버리고 오토바이도 할리같은거 타는데 소음도 심하고 4명이상 오토바이를 끌고와서 소음및 문신 있는분들이 위화감을 조성하네요 근린생활시설에 거주 목적이 가능한지 불법 이면 어떤게 불법이고 신고 하려면 어떻게 신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2층 / 3층 중에 한곳은 괜찮은데 한곳만 신고 가능하고 이사가게 하는 방법이나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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