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빌라에 영업금지 가능할까요??

2022. 09. 08. 21:25

1동부터 6동까지 있는 빌라 단지에 새로 입주한 집이 유리창에 절표시 붙이고 철학관 같은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관리 사무소는 따로 없고 각 동대표들이 관리사무소 역할을 대신하고 세대당 주차 위치가 정해져 있고 각 동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 수거도 다 따로하는데 앞선 걱정인지 손님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을거 같고 집값 걱정도 되고 주민들끼리 싸움도 날거 같은데(쓰레기때문에 지금도 시끄럽고 실제로 동대표들끼리 싸운적도 있습니다) 해서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분은 계약시 중개사무소에 확인 받고 왔다고 하는데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그 입주하는 분이 연세도 많으셔서 동대표 하라고 떠 밀고도 싶지만 그렇지도 못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을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2022. 09. 1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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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철학관의 무속 영업 자체를 다른 임대인이나 관리주체가 금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중대한 위반이 아닌 이상 다른 타인이 이를 금지하거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9. 0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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