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주차관련 공용주차구영인가요?
현재 6세대~7세대건물 옆에 붙어 있는 2세대 건물 에 살고 있습니다.
6~7세대 건물과 2세대 건물은 붙어 있긴하지만 출입문이 다릅니다. 단 옥상은 6~7세대 건물에서 통으로 사용해요 즉 2세대 건물은 2층 ,3층이 끝이고 옥상으로 연결된 통로는 없습니다.
저희 건물 밑에는 주차공간이 4곳이 있고 6~7세대 건물 밑에도 주차공간이 4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를 들어왔는데 저희건물 밑에 있는 주차 공간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뭐 건물 반장이란 사람이 주차구역이 다 정해져있고 우리 건물 세대 사람들은 원래 주차를 못한다 본인이 집주인, 부동산에도 다 얘기했다 라고 하며 주차하지말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고 공용주차구역인데 말이 안되니 그냥 주차하라고 하네요
뭐가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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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주차공간 사용이 가능하겠으며,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지 특정인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