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 설립시에 법정자본금을 기재하여 법원(또는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다른 주주의 자본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
개최 후 주주 총회 소집, 주주총회에서 법인 자본금 감자 등 여부에
대한 주총 결의를 해야 하며, 자기주식으로 취득, 감자, 이익소각, 제
3자에게로의 주식 유상이전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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