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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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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율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주주 지분율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본에 대한 사항]

총발행수: 20,000주

1주당액면가액: 1,000원

자본금: 20,000,000원

법인사업자의 공동대표 2명이 주주인데요.

현재 지분율은 7:3입니다.

상기와 같이 현재 자본일때, 지분율을 5:5로 변경하는 경우의 세금과

약 10억을 투자를 받은 후에 지분율을 5:5로 변경하는 경우의 세금의 금액차이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더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는것같은데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우니 아하토큰 꼭 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투자 받기 이전에 매매 등을 통해서 지분을 변경하는 것이 양도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세 세율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익의 22%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3. 증권거래세는 양도가격의 0.3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