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소송 법정근거관련 문의드립니다.

청구취지밎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중입니다

적극적손해 확장 소극적손해 신규추가하려고합니다.

예)민법750조 793조 이런 법정근거를 꼭 써야되나요?

소장에도 위자료부분에서 민법751조 안써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잘못쓰면 오히려 안좋을것같고..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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