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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웃긴김말이
청구취지밎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중입니다
적극적손해 확장 소극적손해 신규추가하려고합니다.
예)민법750조 793조 이런 법정근거를 꼭 써야되나요?
소장에도 위자료부분에서 민법751조 안써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잘못쓰면 오히려 안좋을것같고..
어떻게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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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 근거를 기재하는 것이 좋으나 기재내용상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는지 드러난다면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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