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 시 작성하는 집행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진행하고자 한데 청구금액 중 집행비용의 경우 초반 지급명령 진행 시 발생되었던 금액 제외한 순수 채권압류 신청 시 발생한 금액 작성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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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집행비용은 신청 시 발생한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발생한 비용은 본안소송 비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집행관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