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중도 포기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 2차 수급후 3차때 마음이 바뀌어서
담당자한테 실업급여 수급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그만두고 알바를 하거나 해외에 갈수있나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그냥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 + 2차 수급 이후 3차 부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회차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식으로 수급일수가 도달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만 실업인정이 되고 재취업(근로제공)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말한 내용은 중도 포기라는 개념보다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중단 된 후 나중에 수급일수 도달시 자동으로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알바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담당자에게 의사를 밝히고 조치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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