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그냥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 + 2차 수급 이후 3차 부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회차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식으로 수급일수가 도달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만 실업인정이 되고 재취업(근로제공)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말한 내용은 중도 포기라는 개념보다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중단 된 후 나중에 수급일수 도달시 자동으로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