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공제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청약 저축에 새로 가입하게 되면서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기간이라던지와 같은 충족해야할 조건들이 있나요? (12개월 납입을 완료 했다던지.. 저는 저번 달에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2. 현재 친구와 함께 방을 빌려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세대주분리는 불가능하다고 해 일단은 친구가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할 시에 친구와 제가 생계를 함께하지 않고 방만 함께 쓰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세대원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납입기간은 관계 없습니다.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2.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저축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약통장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일례로 매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납입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연240만원을 납입을 하여야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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