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료없이 거주가능한가요?

전세사기가 아니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임대료없이 거주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를 주장하며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차임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라고 주장할 권리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전까지 거주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만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공제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