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번달부터
주5일 35.5시간 근무시 급여 실수령 300만
유류비 20만 식비 10만을 받기로 했는데
사정상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는 얼마나 받게되나요?
11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22일간 156.25시간을 일해야하나 실제는 15일간 107.2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퇴사시에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합니다. 월급액/30일*근로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퇴사일자를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11월 22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3,300,000 x 22 / 30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시급제라 한다면 일한 시간 만큼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되고,
월급제인 경우에는 일한 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ex.월급 × 15/3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