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약이 당년도에 체결 안된 경우 신고는 어떻개 하나요?

임금협약을 진행하던 중 사측과 노동조합 간 이견으로 협약이 체결 되지 않은 경우 협약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체약이 체결되면 노동부에 신고 해야 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체교섭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 되면 행정관청에 15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를 넘어가더라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별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체결 시 15일 이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을 진행하던 중 사측과 노동조합 간 이견으로 협약이 체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