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약이 당년도에 체결 안된 경우 신고는 어떻개 하나요?
임금협약을 진행하던 중 사측과 노동조합 간 이견으로 협약이 체결 되지 않은 경우 협약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체약이 체결되면 노동부에 신고 해야 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체교섭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 되면 행정관청에 15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를 넘어가더라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별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체결 시 15일 이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을 진행하던 중 사측과 노동조합 간 이견으로 협약이 체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