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옆집을 물어서 합의금 80을 불렀어요

이모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옆집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모네집에서 제 동생이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약 17만 원 정도 발생했으며, 추가로 정신적 피해보상 포함 총 8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부위는 단순 찰과상이 아니라 피부가 일부 파인 상처라고 들었고 꼬매지는 않지만 흉은 남을 것 같습니다.

80만원을 주지않으면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신고를 하게되면 강아지가 안락사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적정한 위자료 및 전체 합의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80만 원 요구가 과도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통화나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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