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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호박벌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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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사용시 기간 문의

처음 30개월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간은 2년이 되는 걸까요? 18개월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 계약을 최초 30개월로 체결하셨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기존 계약에서 남은 기간인 18개월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구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하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되, 그 연장 기간은 법이 정한 최소 보장 기간인 2년으로 봅니다. 최초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갱신 단계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 30개월 계약과의 관계
      처음 30개월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기간 설정일 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그 초과분이 차감되거나 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추가로 2년의 거주 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은 갱신 개시일부터 2년이며,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갱신 의사는 계약 종료 전 적정 시기에 명확히 표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위와 같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규정을 고려할 때 그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