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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호랑나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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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퇴직금누진제 차등지급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 주실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지자체 환경미화원 으로 재직 중 입니다.

입사일은 2020년01월01일 이며 단체협약을 맺은 날은

2020년2월06일 입니다. 입사 이후 바로 노조 가입을 했고,

단협에서 저와같이 2020년1월1일 이후 입사자 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제외 시킨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조 위원장으로 부터 동의 받은적 얘기 들은적 없구요

이런 중대한 사실을 저와 입사 동기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 되었고 그이후 입사자들 역시 아직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노조 위원장을 만나 이후 입사한 분들과 강력하게

항의 하고있으나 , 이번 단체협상때 적용 받을수 있도록 요구

했으나 아직 단체협상은 진행 중이고요, 밑에 파일 첨부 드립니

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퇴직금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시 판례등을 토대로 접근 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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