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퇴직금누진제 차등지급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 주실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지자체 환경미화원 으로 재직 중 입니다.
입사일은 2020년01월01일 이며 단체협약을 맺은 날은
2020년2월06일 입니다. 입사 이후 바로 노조 가입을 했고,
단협에서 저와같이 2020년1월1일 이후 입사자 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제외 시킨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조 위원장으로 부터 동의 받은적 얘기 들은적 없구요
이런 중대한 사실을 저와 입사 동기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 되었고 그이후 입사자들 역시 아직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노조 위원장을 만나 이후 입사한 분들과 강력하게
항의 하고있으나 , 이번 단체협상때 적용 받을수 있도록 요구
했으나 아직 단체협상은 진행 중이고요, 밑에 파일 첨부 드립니
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퇴직금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시 판례등을 토대로 접근 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관련 사정을 모두 정확히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시는 등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고용주가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1호).
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퇴직급여 보장법의 차등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위 단체 협약 등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