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러블리한에뮤235
러블리한에뮤235

단순노무원이 A노조에서 B노조로 옮겼는데 B노조에는 단순노무원의 임금협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어느노조 단협으로 적용해야할까요?

단순노무원(공무직)이 노조를 A에서 B로 옮겼습니다

A노조는 환경미화원 외 직종의 공무직이 가입할수 있었고. B노조는 미화원들만 가입하는 노조였습니다.

2014년 경 두 노조 모두 타 직종 공무직들도 가입할수 있게 바뀌었는데 A노조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은B노조 임협을 따른다고 명시한 반면, B노조는 지금까지도 환경미화원의 임금협약만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임금체계도 다르고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순노무원인 공무직의 임협이 이뤄지지 않아 저희는 A노조의 임금체계를 적용해서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단순노무원에게 B노조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야할까요?

저희는 직종과 임금체계가 다르고 임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니 A노조의 퇴직금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B노조의 임협은 가로환경미화원 임금협약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B노조의 임협이 개정되기 전까지 A노조 조항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근거법령등도 알고 싶네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