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컴퓨터 거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 부품을 구입해
새부품+중고부품 이나 중고부품으로
컴퓨터를 조립하여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중입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다가 하다보니 금액도 커지고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는 생각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업종은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사업자 주소지는 현재 거주중인 집으로도 가능한가요?
현재는 월 평균 300만원정도 매출이 있고
거기서 제 순수익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럴경우 일반으로 해야하는지 간이로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아서
이럴경우 매출이나 소득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종은 통계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계좌내역 및 거래증빙을 남기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