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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흑로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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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컴퓨터 거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 부품을 구입해

새부품+중고부품 이나 중고부품으로

컴퓨터를 조립하여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중입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다가 하다보니 금액도 커지고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는 생각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업종은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사업자 주소지는 현재 거주중인 집으로도 가능한가요?

현재는 월 평균 300만원정도 매출이 있고

거기서 제 순수익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럴경우 일반으로 해야하는지 간이로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아서

이럴경우 매출이나 소득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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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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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종은 통계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계좌내역 및 거래증빙을 남기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