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어디자이너 사대보험과 실업급여.
현재 한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 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입사 초 사대보험을 들 기로 했는데, 서로 까먹어서 3.3% 공제만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에 알게 되어 대표님께 사대보험을 들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고정적인 급여가 아니고 인센티브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유동적이라 사대보험을 들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대보험을 들 수 없는 건가요?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현재 9시간 근무 주 6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 보험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꼭 사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10인미만 사업장에 사대 보험료 지원 해 준다는 글이 있던데 미용실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주 6일 하루 6시간 기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근무 일 180일을 채울려면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주 6일이면 6 개월이고 주 5 일이면 8개월 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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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헤어디자이너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정급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수 + 유급일수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