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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도마뱀186
안녕하세요.얼마전에 손주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이럴경우 누구의 과실이 큰건가요.인사사고는 자전거 운행자 과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보통 더 크게(60%이상)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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