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이혼을 하고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러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지내기도 하나요?

이혼을 하는건 서로간에 무언가 문제가 되어서 헤어진것일텐데 티비를 보면 정말 쿨하게 지내는것 처럼 말하는사람들이 있던데 가능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쉽게있는 일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은 아이 면접교섭 때문에 이혼 후에도 부부가 만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본 분들 중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자녀때문에 일정부분 같이 하는 것이 있지 그 이상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혼이 무조건 서로 감정이 상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만남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격, 이혼 사유, 공동의 관심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을 위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함께한 인연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친구로서 지내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모든 이혼 부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갈등이 심했거나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V에서 보여지는 사례들은 대체로 원만하게 이혼한 경우이거나 시간이 지나 서로간의 감정이 정리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개개인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이혼 후의 관계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문제가 되었다기 보다는 제3의 문제 즉 서로 탓할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사소한 문제가 되어 이혼을 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화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