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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긴꼬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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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갑질로 인한 행정소송이 매우 급합니다

개요

23년 3월 전라남도권 병원 방문 시 팔 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

23년 7월 늑골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

24년 3월경 검찰청 팔 골절 무혐의 결론

25년 5월경 경상북도권 이사

25년 8월경 검찰청 늑골골절 무혐의 결론

1.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났는데도

전남권 행정지자체(시청)에서는 부부를 여전히 행위자 라고 특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아동학대 재검토 요청 후에도 입증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재검토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가)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나)위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2. 늑골골절에 대하여

늑골골절은

팔 골절로 인하여 분리조치(23년 4월10일) 되고 3개월 후(23년 7월 12일)에야 발견되었습니다.

23년 4월 20일 흉부 촬영 사진에는 특이 사항 없었다는게 있었고

23년 7월 12일 흉부 촬영 사진에서만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을 보호하던 시설은 당연히 행위자로 특정되거나 수사대상에서 면죄가 되고

우리 부부가 무혐의로 결론난 현재까지도 행위자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가)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나)위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3. 사건이 발생했던 곳은 전라도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상북도에 살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몇 달전에 경상도(소속 시청)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헌법심판이든 전라남도 소속 법원으로 신청해야되는지

아니면 경상북도 관할 법원으로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무혐의 이후에도 사례관리를 지속하는 조치의 위법 여부 및 구제 방법]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부모님을 여전히 아동학대 행위자로 특정하고 사례관리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나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례관리도 넓은 의미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무혐의 처분 후 같은 사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재검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례관리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신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늑골골절과 관련한 보호시설의 책임 배제 문제]
    늑골골절이 발생한 시점이 분리조치 후이고, 해당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보호시설 측의 책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만을 수사 대상 및 행위자로 특정하고 보호시설은 책임에서 배제되었다면, 이는 평등원칙과 공정한 절차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시설의 수사 제외 경위와 판단 근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고,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국가배상청구나 행정소송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관할 판단 기준]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전라남도 소재 시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도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1심 관할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시청이 부모님을 행위자로 특정하고 사례관리를 시작한 주체라면 전라남도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후 경상북도 소재 지자체에서 별도의 처분을 새로 하였다면, 해당 관할 법원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