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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미어캣256
22년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했었습니다.
26년 자녀가 목돈이 생겨 부모에게 오천만원씩 증여해도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이전에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부모)가 증여자(증여하는 자, 자녀)에게 증여했던 금액이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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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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