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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부심이많은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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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트럭 판매시 세금계산서발행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1톤트럭 중고차딜러에개 넘기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800만원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되나요??????

공급가액800만원/부가세 80만원=880만원으로 발행하는건지

공급가액+부가세 포함 800으로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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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800만원을 받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800만원어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중고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유상으로 매각시에는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초에 매각 계약시 8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한 경우 공급가액은

    7,272,727원 + 부가가치세 727,273원 이 되는 것이며, 매각 계약시

    800만원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기로 한 경우 공급가액 800만원과

    부가가치세 8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받은 금액 (800만원)을 기준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부가세 포함 800 으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