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주4일 4시간으로 계약
한주에 공휴일이 껴있어서 이틀 근무하지 못하고 나머지 이틀 근무할시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주에 개근하더라도 15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주휴수당적용이 안되나요?
15시간이 되면 공휴일이 무급이더라도 주휴를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일 때 근로일에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공휴일이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였고 이로 인해 해당주간에 이틀을 근무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날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일 4시간 근무로 계약한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 의무가 없어 무급 처리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사업장에서 출근명령했으나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해당 공휴일이에 휴무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상에 16시간으로 정하고, 그 주에 공휴일이 있어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근이 아니고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6시간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