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 일반 개인이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양도하더라도 양도가액을 토지랑 건물이랑 나눠야되는건가요?

어디서 들었는데 토지건물 양도시 토지랑 건물이랑 양도가액을 나눠야 한다는데, 혹시 일반 개인이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양도하더라도 양도가액을 토지랑 건물이랑 나눠야되는건가요? 나눠야 되면 왜 나눠야 되는건지 이유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면 안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시기가 다르거나 건물이 부가세 대상이라면 안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토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를 위해 가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시 안분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건물 부분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부분의 양도가액을 알아야지만 10%의 부가가치세 산정이 가능한 것이기에 안분하는 것이기에 양도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기에 안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나 적용세율이 다른 경우 안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