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시 안분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건물 부분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부분의 양도가액을 알아야지만 10%의 부가가치세 산정이 가능한 것이기에 안분하는 것이기에 양도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기에 안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나 적용세율이 다른 경우 안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