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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10여년 넘게 살다가 작년 말에 한국에 왔습니다. 대전쪽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 매형이 계약해준 월세가 5월7일에 만료 됩니다.
이젠 제가 월세를 재계약하는데 저희 누님이 월세 일부받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일부를 받는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청년 월세 지원등 정부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본인 소득이나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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