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포괄 임금제는 근로 시간에 기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 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원래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해야하나, 실제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한테는 시간외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시간외 근무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당이 오히려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