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실비 받을 수 있나요?(현대해상 실비입니다)
1인실도 실비가 나오나요? 아기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1인실했는데 현대해상 실비(2020년 1월가입)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1인실 요금이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많이 비싸졌네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을 보장 받습니다!
---- 약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렵죠? ^^
● 쉽게 계산해 드릴께요!
그 병원의 기준병실료는 기본으로 보장해 주고,
상급병실을 써서 더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반만 해준다!!!
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단, 차이나는 부분은 최대 10만원)
* 병원의 기준병실 1일 입원료가 4만원임.
* 나는 1인실을 10일간 씀. 1일 14만원임.
실비 청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준병실료 4만원에 + (14만원 - 4만원) / 2 = 9만원!
따라서 1일당 9만원씩 총 90만원이 보장 됩니다!
만약 1인실이 1일 50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50만원-4만원) /2 = 23만원이 되는데요.
상급병실과 기준병실의 차이금액의
최고 보장한도는 10만원 이기 때문에
기준병실료 4만원에 + 10만원 = 14만원씩 보장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실 상급병실료는 일부만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상급병실 보장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시1) 1일당 1인 상급병실료 50만원 병실에 3일간 입원하여 150만원 발생한 경우
→ 하루 한도 10만원으로 30만원 보상처리
예시2) 1일당 1인 상급병실료 50만원 병실에 3일간 입원, 일반병실2일 입원하여 150만원 발생한 경우
→ 150만원 50% 75만원이지만 총입원일수 5일로 한도 50만원 보상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급 병실 차액의 경우 병실료 차액중 50%를 의료 실비에서 지급합니다.
단, 병실차액의 1일 평균금액은 10만원 한도입니다.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병실료 차액에서 50%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