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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텐렉107
1. 8/24 ~ 2/22 육아휴직 사용
2. 8월 급여 지급 시 24 ~ 31일치 포함하여 월정 급여 지급 (8/25 지급)
3.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시 육아휴가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0원으로 제출
4.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 시에도 0원으로 제출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릴 위험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고용센터에 정정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바로잡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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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8/24~8/31) 동안 회사에서 급여(소득)를 지급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0원'으로 허위 작성·신고를 하였다면 부정수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