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자비로운코요테172
자비로운코요테172

골목길 주차중사고 피해차량에 대인접수?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에 탑승 인원은없는 사고에서 상대 피해차량에 보험사에

대인접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대인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당시 상대 피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없었고 그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으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게 아니면 대인접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골목길에 주차한 것을 일정비율 과실로 평가할 수 있어 운전자에 대한 대인접수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