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목길 주차중사고 피해차량에 대인접수?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에 탑승 인원은없는 사고에서 상대 피해차량에 보험사에
대인접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대인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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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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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상대 피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없었고 그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으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게 아니면 대인접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골목길에 주차한 것을 일정비율 과실로 평가할 수 있어 운전자에 대한 대인접수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