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총1년 넘게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경우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7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휴무일을 빼더라도 1년 이상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고, 사업장과 근로자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근무일수는 사장이 바뀌기 전과 후 모두 합산해서 퇴직금 산정하는게 맞는거죠? 맞다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개인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했는데
이전 사장님 밑에서는 이미 1년 넘게 일하고 있었고 중간에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사장이 바뀌었는데 최저시급 변동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