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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흥미진진한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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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년 넘게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경우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7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휴무일을 빼더라도 1년 이상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고, 사업장과 근로자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근무일수는 사장이 바뀌기 전과 후 모두 합산해서 퇴직금 산정하는게 맞는거죠? 맞다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개인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했는데

이전 사장님 밑에서는 이미 1년 넘게 일하고 있었고 중간에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사장이 바뀌었는데 최저시급 변동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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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이 계속되므로 근로관계도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사장 변경 전후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 형태와 무관합니다.

    최저시급 변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변경 전ㆍ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