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처분받은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법인세 수정신고해야하나요?
22년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 건에 대해, 24년말 일자로 '대손처분받은 매입세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했고 '대손처분받은 매입세액'만큼 세금 납부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24년 법인세 신고도 수정을 해야하나요?
금액이 크지않고 중대한 오류도 아니라 수정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25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손익)으로 반영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입이 취소가 되었으므로 비용도 감소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24년 법인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경우의 수에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