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23년 원재료 폐기분을 잡지않고 넘어와서 재고를 줄여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23년에 손급산입 유보?처리하고 24년에 전기오류수정손실 잡고 조정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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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23년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24년도에는 기재하신 것철머 전기오류수정손실하시고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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