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효이익을 포기(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최초 1년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행위를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으로 압박하여 일정한 급액을 합의금 성격으로 받아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