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넘었는데 처음1년주휴수당받을수있어요?
지금도알바중인데요 4년넘었구요
처음1년을주휴당못받았는데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다른곳은받을수있다는사람도있고
없다는사람도있고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의 처벌은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정기지급일 부터 계산되어 3년간 임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효이익을 포기(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최초 1년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행위를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으로 압박하여 일정한 급액을 합의금 성격으로 받아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