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학부모님들,부동산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부천에 지금 살고있는 집 세대주랑 명의가 아빤데 인천에 원룸을 하나 구해야해서 그 원룸 세대주는 엄마로 할거고요 아빠를 그 인천집으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 주소이전을 해도 지금 살고있는 집 세대주는 아빠로 돼있는 건가요? 부천집엔 세대주를 아빠로 한 상태에서 아빠를 인천원룸으로 주소이전해야해서요 ㅠ 아니면 이 외에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한곳에 밖에 하지 못합니다. 세대주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된 세대애 대해서 누굴 세대주로할지는 선택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의 내용에서 만약 아버지꼐서 부천집에서 인천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부천집에서는 전출이므로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한 인천집에 대해서는 이미 세대주가 어머니로 되어있다면 별도 세대주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는 세대원으로 전입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단독세대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만약 부천집에 본인만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인천집에 두분이 계신다고 가정하였을 떄 원칙상 본인은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지만, 일정요건으로써 만30세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일정소득이 있는 상태를 충족하셔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소지를 다르게 하더롸도 본인과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상태만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러한 단독세대분리는 세금이나 청약시에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라는 개념은 주민등록등록지를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민등록지에 한 세대가 있다면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세대주라고 하는 건데요
어 질문 내용이 약간 혼란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아빠의 주민등록지가 부천에 있든 인천에 있든 현재 등록된 주민등록지에서만 세대주로서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소 이전을 하게 된다면 주소 이전에 따라서 세대주는 계속해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부천에 지금 살고있는 집 세대주랑 명의가 아빤데 인천에 원룸을 하나 구해야해서 그 원룸 세대주는 엄마로 할거고요 아빠를 그 인천집으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 주소이전을 해도 지금 살고있는 집 세대주는 아빠로 돼있는 건가요?
==> 부친을 인천 집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집에 대한 세대주가 됩니다.
부천집엔 세대주를 아빠로 한 상태에서 아빠를 인천원룸으로 주소이전해야해서요 ㅠ 아니면 이 외에 방법이 없을까요==> 세대주는 누가 전입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이전에 따른 세대주 관련해서 궁금하시군요. 문의 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아버님의 주소를 인천으로 옮기시면 부천집 세대주는 무조건 바뀌게 됩니다.
주소지가 인천인데 부천집 세대주가 될수는 없어요. 부천 세대주와 인천 주소 둘중 선택하셔야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인천 원룸으로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부천 집의 세대주에서 빠집니다.
즉 세대주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주소에만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주소를 인천 원룸으로 전입하면 행정적으로 부천 집에서는 자동 전출 처리되어 부천 주소에서는 세대원 및 세대주 지위가 모두 사라집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인천 원룸으로 전출할 예정이라면 전출 전 부천 집의 세대주를 변경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인천 원룸으로 옮기면, 아버지는 더 이상 부천 집의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대주 자격도 상실됩니다
해결 방법은 부천 집에 다른 가족(예: 어머니)이 남아 있다면,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변경하고 어머니를 세대주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를 인천 원룸으로 전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부천 집을 무주택유지 목적이라면
아버지를 전입 신고하지 말고, 부양 목적 등의 사유로 이중 주소지 인정이 가능한지 관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문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