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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웜뱃125
로맨틱한웜뱃12521.02.13

장인장모님 직장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고생하십니다.

제가 직장 가입자로 직장 재직 중이며, 장인장모님은 소득이 없으시고(국민연금, 기초연금만 수령중)

두분 주민등록상에 두분 밖에 없으십니다. 아들(처남)은 결혼하여 출가 후 단독세대로 살고 있고요(개인사업자)

장인장모님 슬하에는 아들(처남), 딸(제 배우자) 밖에 없으시고,

저와도 마찬가지로 비동거(하여 주민등록주소지 다름) 입니다.

이번에 살고 계신 주택 정리하시고 재산은 소형 아파트에 들어가시며, 추가로 소형 아파트 한채를 더 구입하셨습니다.

(두 집 공시지가 합은 3억대 정도)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시고 근로소득이 없으신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올려드리려고 했다가 동일 주소지가 아니면 안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못올려 드리고 계속 납부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집이사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 가능한 것 같아서요

위와 같은 조건일시에, 제 장인장모님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할지요?

혹은 힘들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봐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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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의 인정여부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판단하여야 하며, 1. 피부양자 등록을 위하여는 피부양자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 2.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며느리 및 사위는 등본 상으로 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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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

    확인되면 배우자의 부모님( 장인장모님)도 직계가족에 해당하여 피부양자 등록가능할것입니다.

    다만 보험료 환급은 자격변동일로 90일 이내 신청한 자일경우 가능하므로 환급은 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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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피부양자를 올리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사위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사위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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