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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상황인데요 질문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할라면 매수인정보를 알아야하는데, 매수인 정보 확인할려면 법원 가서 어떤 문서를 신청해야되고 막 그런과정이 있다보니까 번거로워서 계속 미뤘거든요? ( 법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판매가 이뤄진거라 매수인 정보를 모릅니다... 예전에 법원으로 배당금 받으러 갔을때 확인했으면 간편했을텐데... 그땐 그걸 생각 못했습니다. 배당금 받으러 갔던 법원은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니고, 좀 먼 곳에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1년이 밀렸는데......... 이왕 이렇게 밀린거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보면 세무서에서 과태료 포함해서 양도소득세 얼마 내시오 이런 식으로 청구서 안오나요? 제 입장에선 양도소득세 신고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저렇게 처리되면 너무 편할것 같은데요......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경매, 공매, 수용 등 포함)

    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하여 양도가액, 양도일자, 양수자

    등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이를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양도

    내역에 대한 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매수인 정보를 몰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무서에서 나중에 연락이 올 경우,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 혹은 과세예고 통지 후 직권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때 양도소득세 본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2.2/10,000)이 같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