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상황인데요 질문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할라면 매수인정보를 알아야하는데, 매수인 정보 확인할려면 법원 가서 어떤 문서를 신청해야되고 막 그런과정이 있다보니까 번거로워서 계속 미뤘거든요? ( 법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판매가 이뤄진거라 매수인 정보를 모릅니다... 예전에 법원으로 배당금 받으러 갔을때 확인했으면 간편했을텐데... 그땐 그걸 생각 못했습니다. 배당금 받으러 갔던 법원은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니고, 좀 먼 곳에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1년이 밀렸는데......... 이왕 이렇게 밀린거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보면 세무서에서 과태료 포함해서 양도소득세 얼마 내시오 이런 식으로 청구서 안오나요? 제 입장에선 양도소득세 신고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저렇게 처리되면 너무 편할것 같은데요......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경매, 공매, 수용 등 포함)
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하여 양도가액, 양도일자, 양수자
등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이를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양도
내역에 대한 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매수인 정보를 몰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무서에서 나중에 연락이 올 경우,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 혹은 과세예고 통지 후 직권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때 양도소득세 본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2.2/10,000)이 같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