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증여가 서로 발생했을 때 비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몇 년 전에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께서 이사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요.
돈이 조금 부족하신 상황이라 제가 4천만원 정도 지원해드릴 생각입니다.
이 때,
"부모님 -> 자식" 5천만원 증여로 비과세를 혜택을 받았었는데,
반대로 이후 "자식 -> 부모님" 4천만원 증여가 다시 발생할 시에도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증여 비과세 기준으로, 부모 자식간의 이 두 거래를 각각으로 봐야하는건지 하나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