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증여가 서로 발생했을 때 비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몇 년 전에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께서 이사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요.
돈이 조금 부족하신 상황이라 제가 4천만원 정도 지원해드릴 생각입니다.
이 때,
"부모님 -> 자식" 5천만원 증여로 비과세를 혜택을 받았었는데,
반대로 이후 "자식 -> 부모님" 4천만원 증여가 다시 발생할 시에도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증여 비과세 기준으로, 부모 자식간의 이 두 거래를 각각으로 봐야하는건지 하나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자)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5천만원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자-수증자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과는 별개로 어머님이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십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별 과세이므로 수증자가 달라져 계산도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증여로 보아 5천만원 내에서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이 모두 증여로 판단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 모두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초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주셨다면 각각은 별개의 증여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5천만원이 증여가 아니도 반환의무가 있었고 이후 4천만원이 그에 대한 상환이었다면 둘은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에 해당할 것이나 이는 이자의 지급내역, 당초 약정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기준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간에 각각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항을 별개로 보아 적용합니다.
부모님이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