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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흡족한비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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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 하자 환불이 판매자 카드로 전액 처리 됐는데, 구매자가 전액 요구해도 되나요?

당근마켓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정가 30만원 축구화를 10만 원 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1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를 통해 심의 요청을 했고

제조사 측에서 하자로 인정되어 '구매 당시 결제 수단(판매자 카드)'으로 전액 환불이 처리됐습니다.

이 경우

1. 판매자에게 환불된 금액 전액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해 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자기 카드로 환불된 건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면 제가 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3.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근에서 지불한 10만 원 한도인 가요, 아니면 환불된 전액인가요?

4. 판매자가 거부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제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소유권을 얻은 것이므로 그 반환 내지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의 주장이 그 이유가 없어도 위 거부 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