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후에 건강이 좋이 않는 경우 형 집행정지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