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서원씨가 1개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는데 1개월 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연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을 살고있는 최서원씨가 척추수술차 1개월 형집행정지로 출소를 하였는데 1개월 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추가 연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후에 건강이 좋이 않는 경우 형 집행정지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받을 부분이며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