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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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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가 1개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는데 1개월 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연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을 살고있는 최서원씨가 척추수술차 1개월 형집행정지로 출소를 하였는데 1개월 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추가 연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후에 건강이 좋이 않는 경우 형 집행정지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받을 부분이며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