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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23.08.11

구치소에서 6개월 정도 수감후 재판을 받아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출소하게 되었는데 현재 출소하고 사회에 나왔어요?

구치소에서 6개월 정도 수감후 재판을 받아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출소하게 되었는데 현재 출소하고 사회에 나왔어요?


징역 1년을 수감생활 안했는데 어떻게 나올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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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징역 1년의 징역형 집행이 유예되어 출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을 그 기간만큼 미뤄두는 것입니다. 즉 집행유예 2년이므로 2년간 형집행을 미뤄두고, 그 2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시면 형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