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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나는
징역1년을 받고 구치소에 들어가고 항소기각 원심판결까지 시간이 5개월이 지났습니다.
교도소로 가지않고 구치소에서만 생활하다 출소할수도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다면 교도소로 이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7개월에 대하여 구치소에서 출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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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이 확정된 경우 기존에 구속된 기관을 고려하더라도 남은 형기가 있다면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감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